‘우크라 참전·뺑소니’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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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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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18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옳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도주치상 혐의는 공탁은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겠다”며 “유명인인 피고인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는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며 출국 두 달 뒤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위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 처벌을 받을 거라 인식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것이라 후회는 없다”며 “법 위반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사고가 난 줄 몰랐다. 그러한 상황을 인식했다면 당연히 내려서 확인했을 것”이라며 “뺑소니(에 대한 판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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