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지켜본다'…금융위, 가상자산과 8명으로 출범

황윤주 2024. 6. 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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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추어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출범한다.

6년 동안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식화하고, 그 아래 가상자산과를 신설한다.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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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기획단→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식화
자본시장 조사 전담인력 3명 충원
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도 채용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추어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출범한다. 6년 동안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식화하고, 그 아래 가상자산과를 신설한다. 또 자본시장 조사 관련 전담 인력도 3명 충원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25일 공포될 예정이다.

우선 금융혁신단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한다. 기존 12명은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5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한다.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한다.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 수행해나갈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도 수행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는 2025년 말까지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신설 당시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갱신주기(3년)가 도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도 3명 증원된다. 이 가운데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 인력으로 임기제로 채용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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