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0개 의대에 “교원,공무 외 집단 행위 금지’공문 발송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주요 대학 병원들도 잇따라 동참하자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대학교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인 17일 ‘집단휴진 관련 대학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발송했다.
공문은 ‘모든 대학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와 사립학교법 제55조 복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또 “집단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속 대학교원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공문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6일 회의서 결정한 내용이다.
의협은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18일 하루 대학병원부터 동네병원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에 나섰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마포대교 남단 구간에서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과 함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한편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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