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안 알려줘서…” 합의 늦은 김호중, 경찰 탓

김진욱 2024. 6. 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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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사고가 일어난 지 35일 만인 지난 13일 합의한 가운데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경찰 탓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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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뺑소니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사고가 일어난 지 35일 만인 지난 13일 합의한 가운데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경찰 탓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취재진의 김호중 관련 질문에 “(피해자 연락처는) 개인 정보라 경찰이 알려줘서는 안 된다.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택시 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을 해야지 경찰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졌다는 보도 후 비판 여론이 형성되자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그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호중은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김호중은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독방에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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