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12번째 가해자 지목된 남성, 결국 직장서 해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명으로 지목된 남성이 결국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됐다. 유튜브에서 신상이 폭로된 지 약 일주일만이다.
18일 김해에서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A사의 공식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장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B씨는 퇴사 처리됐다.
지난 9일 한 유튜브 채널은 밀양 성폭행 사건 12번째 가해자라며 B씨의 이름과 거주지, 직장 이름, 아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는 영상을 올렸다. 다만 실제 B씨가 사건 가담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영상 공개 이후 후폭풍은 거셌다. B씨가 다니던 직장인 A사에 불똥이 튄 것이다. A사는 코스닥 상장사로, B씨의 퇴사를 요구하는 주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포털 종목토론방에는 "여기가 그 회사 맞나요", "강간범 직원 감싸는 곳"이라는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논란이 일자 회사 측은 지난 12일 1차 공지문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사실관계에 의거 인사 조처 예정"이라고 대응했다.
다만 이 또한 미온적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은 지속했고, 회사 측이 이날 해고 통보를 내린 것이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1년간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법부의 졸속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받지 않자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달 들어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영상이 속속 올라오며 사건은 재조명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음성과 당시 판결문 등이 공개되는가 하면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로 지목됐던 한 남성 C씨는 지난 5일 '보배드림' 사이트와 유튜브 '유렉카' 채널에 대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방심위는 오는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올려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의결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9억으론 아들 집 못 사줘” 반포맘이 노리는 7월의 대박 [강남엄마 투자법②] | 중앙일보
- 황보라 "흉기로 쑤시는 느낌"…의료파업에 큰일 날 뻔, 무슨일 | 중앙일보
- "저 말 들어야 해?" 윤 터졌다…'형' 부르던 박범계의 훈시 | 중앙일보
- 박세리 집 강제 경매 넘어갔다…직접 설계한 '나혼산' 그 건물 | 중앙일보
- 여고생 성폭행 뒤 "나 너 사랑했다"…연기학원 대표 끔찍 변명 | 중앙일보
- 백종원 측 "월 3000만원 약속한 적 없어" 점주들에 반박…무슨일 | 중앙일보
- 15층 계단 오르다 기절할 뻔…그 아파트는 '노인 감옥' 됐다, 왜 | 중앙일보
- 남성진, 고 남일우 떠올리며 눈물…"몸무게 38㎏까지 빠지셨다" | 중앙일보
- 법사위원장까지 판사 공격 가세…'이재명 로펌' 된 법사위 | 중앙일보
- 이승기, 94억 주고 187평 땅 샀다…'서울 부촌' 소문난 이 동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