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 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2심 집행유예 ‘감형’

박세연 2024. 6. 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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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겠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씨는 재판이 끝난 뒤 석방됐다.

A씨는 걸그룹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하며 B씨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불송치되자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이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A씨의 무고 혐의를 수사했고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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