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권익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받아야"…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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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권익위원장을 국회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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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디올백 의혹' 종결 논란이 계기
"철저한 인사검증으로 청렴 확산해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권익위가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자체 종결 처리하면서 발생한 논란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하남을)은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인사청문회법·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권익위원장을 국회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포함해 총 3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김용만 의원은 "현재 권익위의 조직 구성을 보면 유철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확산시키는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가 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저버린 일"이라며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쳐 적잡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그 첫걸음일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불법적인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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