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대법, 양형기준 신설

곽민재 2024. 6. 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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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를 처벌할 때 판사들이 참조할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합의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발생 사건 수의 증가,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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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를 처벌할 때 판사들이 참조할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2차 양형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합의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인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려면 별도 이유를 적어야 한다. 판사가 재량만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신설되는 양형기준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한다. 동물보호법은 각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과 징역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발생 사건 수의 증가,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에 접수된 동물학대 건수는 2010년에 69건이었으나 2021년에 1072건, 2022년에 1237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고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지만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가벼운 편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그간 제기됐다.

한편 양형위는 지하철·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올해 11월, 성범죄는 내년 1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며 내년 3월 확정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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