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과방위 野 단독으로 처리…'野 지배하는 법사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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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이다.
방송3법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처리된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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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현안질의 관련해 과기부장관, 방통위원장 증인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들어오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내 심사 의결을 거치지만, 과방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심사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법안소위 심사 단계를 생략할 수 있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이다. 이 법은 KBS, MBC, EBS의 이사를 늘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 자체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처리된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이 4개의 법을 방송 정상화법으로 지칭하며 우선 처리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등으로 부르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법안 처리와 관련해 "신속하게 본회의까지 이 법안들을 올려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8월부터 진행될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사장 등 선임 절차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대한 낮도록 협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 하면 재의요구권의 영향을 적게 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를 맡은 김현 의원은 "7월 안에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야당은 여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으니 협상하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에 오면 된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25일 현안질의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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