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회 '무시'... 과방위 '청문회 증인' 채택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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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의 전체회의 불출석 '보이콧'에 맞서 '청문회 증인 채택'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 할 수 있다.
이어 "기관장들이 불출석 할 경우 부처의 실국장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라도 추진해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저지하고 무너져내린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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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광, 남소연 기자]
▲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
ⓒ 남소연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의 전체회의 불출석 '보이콧'에 맞서 '청문회 증인 채택'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 할 수 있다. 강제로라도 붙잡아 '언론장악' 'R&D 예산 삭감' 등의 현안을 묻겠다는 것이다.
과방위는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 정부 쪽 인사는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건 정치적 행위로 간주할 수 있지만, 정부 쪽 인사가 불참한 건 헌법을 어긴 것은 물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의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한 출석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상의 권한이자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삼권분립의 요체 중 하나"라며 "부처들이 더 높은 권력에 의해 입틀막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들이 불출석 할 경우 부처의 실국장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라도 추진해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저지하고 무너져내린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부처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해 파행을 빚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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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출석한 의원들이 모두 저마다 비판을 쏟아낸 뒤, 최민희 위원장은 '입법 청문회'의 증인 채택 건을 의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12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입법 청문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이날 방송3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준석 의원은 해당 법안들의 통과 움직임에 "신속히 본회의까지 올려보내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속도 조절하자는 이준석 위원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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