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유죄 확정…대법 "사직 강요는 위법"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오 전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전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여파로 후임인 박형준 부산시장 체제에서는 시장 당선과 상관없이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교체하지 않았다.
1심은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지방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직서를 일괄 징수해 하루아침에 직위와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21년 6월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던 오 전 시장은 26일 만기 출소한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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