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집유…"아직 어려, 갱생 기회 줘야"

한영혜 2024. 6. 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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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아이돌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 3월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A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하지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걸그룹 멤버 출신인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대표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무고 혐의를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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