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성범죄, 장애인·청소년 성범죄와 같이 본다…‘동물학대’ 양형기준도 신설
동물을 학대하고 상해‧살해하는 범죄에 대해 별도의 양형기준이 만들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17일 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의 결정에는 그간 동물복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이 반영됐다. 경찰 접수 기준 2010년 69건에 불과했던 동물복지법 위반 사건이 2021년에는 1072건, 1년 뒤인 2022년에는 1237건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난 점도 근거가 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를 규정한 10조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인 97조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만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늘어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상세한 양형 요건이 정해지면 비슷한 정도의 범죄에 대해서는 비슷한 형량이 정해지는 등 법적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양형위원회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두가지로 분류해 양형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업무상 위력’이용한 추행, 장애인·청소년 성범죄와 같이 본다
양형위는 그밖에도 그간 법정형만 있고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없었던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간음’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실무 판례가 충분히 쌓인 상황에서 통일적이고 예측 가능한 양형을 위해서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강제추행에 준해, 성폭력 특별법 10조 및 형법 303조에서 정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은 장애인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포함시켜 양형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위계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로 간음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정해져 있었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11월 전체회의를 열고 위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9억으론 아들 집 못 사줘” 반포맘이 노리는 7월의 대박 [강남엄마 투자법②] | 중앙일보
- 황보라 "흉기로 쑤시는 느낌"…의료파업에 큰일 날 뻔, 무슨일 | 중앙일보
- "저 말 들어야 해?" 윤 터졌다…'형' 부르던 박범계의 훈시 | 중앙일보
- 박세리 집 강제 경매 넘어갔다…직접 설계한 '나혼산' 그 건물 | 중앙일보
- 여고생 성폭행 뒤 "나 너 사랑했다"…연기학원 대표 끔찍 변명 | 중앙일보
- 백종원 측 "월 3000만원 약속한 적 없어" 점주들에 반박…무슨일 | 중앙일보
- 15층 계단 오르다 기절할 뻔…그 아파트는 '노인 감옥' 됐다, 왜 | 중앙일보
- 남성진, 故남일우 떠올리며 눈물…"몸무게 38㎏까지 빠지셨다" | 중앙일보
- 법사위원장까지 판사 공격 가세…'이재명 로펌' 된 법사위 | 중앙일보
- 이승기, 94억 주고 187평 땅 샀다…'서울 부촌' 소문난 이 동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