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 분할 비율 영향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수정(경정)한 항소심 재판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은 있었지만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가에 대한 판결문 수정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혼인한 198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최종현 선대 회장에서 최 회장에게로 계속 이어지는 ‘중간 단계’의 사실 관계에 대한 계산 착오를 수정한 것”이라며 “이는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기준 SK 주식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판결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 오류 및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해 이를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같은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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