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돈 버는 부업" 그놈의 이중생활…성착취물 수십만개 퍼졌다

전익진 2024. 6.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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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낮에는 IT 개발자로 일하고, 밤에는 제2의 누누티비·성 착취물 불법 사이트를 제작, 관리해온 두 얼굴의 프로그래머가 1년간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2019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5년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곳과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약 68만 개의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믕법 등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4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개발자로 태국과 한국에 오가며 생활했다. 그러던 중 태국 지인으로부터 불법 사이트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를 접하고 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다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자신이 만든 사이트에 이를 게시했다고 한다.

수익은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 등을 통해 확보했다. 가상화폐, 태국 현지 차명계좌 등을 활용핬다. 해당 사이트의 월 방문자 수는 120만여 명이었으며, 사이트 방문자들이 많아지면 A씨의 광고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가 광고 수익으로 1억2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검거된 프로그래머 “큰 수익 벌어들일 수 있는 부업으로 생각”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집, 카페, 스터디 카페 등에서 사이트를 관리해왔다”며 “본업인 프로그래머 일과 병행하며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부업으로 생각해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 지시 이후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적발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 1년간 수사 끝에 인적 사항을 특정해 A씨를 인천 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7개를 모두 폐쇄 조치하고 범죄수익금을 추적 중이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김정현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장은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해 창작 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국내 콘텐트 산업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K-콘텐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성 착취물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운영자들을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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