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임위 강제 배정 반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곽우신 2024. 6. 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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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18일) 국민의힘은 지난번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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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각하됐음에도 재차 문 두들겨... 당시 헌재 "청구인 권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곽우신, 남소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린다. 4년 전에 이미 같은 사안으로 각하된 바 있지만,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실상 시간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18일) 국민의힘은 지난번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라고 선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6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인위적으로 강제 배정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하여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라고도 덧붙였다.

4년 전 미래통합당, 똑같은 사례로 청구했으나 기각

추경호 원내대표 언급한 사례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 전반기 당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했던 권한쟁의심판이다. 당시에도 여야는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는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박 전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미래통합당의 동의 없이 강제로 배정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각하'를 결정했다. 당시 결정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48조 제1항 후문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요건이나 선임방법, 선임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자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 선임 등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은 적법한 권한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당시 박병석 의장이 수차례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한 점 역시 지적했다. 또한 강제배정된 상임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제1·2차 상임위원 등 선임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제1·2차 상임위원장 등 당선선포행위 역시 청구인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등 위원장 선출에 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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