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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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가 디지털 중심의 정보화 사회로의 급변에 있어서 장애인이 처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7일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을석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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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강남구의회 제공 |
서울 강남구의회가 디지털 중심의 정보화 사회로의 급변에 있어서 장애인이 처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7일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을석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신체적ㆍ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 현황과 정보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장애인 등이 구정 소식,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콘텐츠 보급, 정보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 밖에도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강남구의회 이문성 전문위원은 "장애인 삶을 유지하고 상향하기 위해서도 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능력이 중요하다"라면서 "장애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사회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 부여와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 스스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조성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강을석 의원은 "2023년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비장애인에 80%에 불과한 실정이다"라면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디지털 사회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동행하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강남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 장애인복지포털 사업 ▲장애인 정보화 교실 사업 ▲장애인 신문 보급사업 ▲장애인서비스 가이드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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