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당헌 개정 최종 확정

권혜진 2024. 6. 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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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 조항에 예외를 두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당헌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새로운 민주당 대표는 2026년 6월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쥐고 진두지휘한 뒤, 차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마련될 때쯤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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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맞춤형’ 논란 속 당헌 개정 84% 찬성 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 조항에 예외를 두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약 84%(422명)로부터 찬성표를 얻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기존 당헌대로라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는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새로운 민주당 대표는 2026년 6월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쥐고 진두지휘한 뒤, 차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마련될 때쯤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게 됐다. 

당헌 개정안에는 ‘당원권 강화’ 규정도 의결됐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원내대표 후보자 경선 때 권리 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권리당원 투표는 ARS 또는 온라인 투표로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안도 포함됐다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과 자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조항도 삭제됐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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