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을질 예방 조례' 충남도의회 본회의 상정 잠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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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에 섰던 충남도의회의 이른바 '교직원 을질 조례안' 본회의 상정이 잠정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편삼범(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잠정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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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충남교육청 |
ⓒ 이재환 |
논란의 중심에 섰던 충남도의회의 이른바 '교직원 을질 조례안' 본회의 상정이 잠정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편삼범(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잠정 연기됐다.
당초 충남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오는 2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사노조 등 교육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조례 검증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편삼범 도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을질'에 대한 용어 자체도 논란이다. 용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중앙 부처(법제처)에 질의해 유권해석을 받고, 조례에 대한 법률 자문도 더 받아 볼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편 도의원은 7월에 재상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유권해석과 자문 결과 을질이란 용어에 문제가 있다면, 갑질과 을질을 제외한 직장내 괴롭힘 조례로 제정할 수도 있다. 또한 을질이란 용어에 문제가 없다면 일부 (을질 규정)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교사노조에서 의회 상정 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보자는 요구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일반) 교사들은 학교 내에서는 약자다.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이미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사들은 공무원법에 따라 '성실, 복종'의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을질이라는 용어 자체도 모호하다. 을질은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단어도 아니다"라며 "을질이란 단어를 잘못 사용할 경우, 공공기관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의도치 않게 교원들을 갑과 을로 나누어 반목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사상초유 '을질 징계조례', 충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https://omn.kr/290xm
[단독] '칼퇴, 초과근무'가 을질?... 충남교육청 '황당' 문서 https://omn.kr/291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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