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영호 2024. 6. 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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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천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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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천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15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료 거부로 피해를 보면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달라.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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