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불법행동 의사들, 법대로 처리"

이영호 2024. 6. 18. 0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일부 의사들이 국민 지탄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법 집단휴진에 들어갔다"며 "의료인이자 교육자들인 이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일부 의사들이 국민 지탄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법 집단휴진에 들어갔다"며 "의료인이자 교육자들인 이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그간 미온적 대응으로 지금의 사태 악화를 불러왔다. 힘센 자들에게만 법을 물렁물렁하게 들이댄다는 국민원성도 높다"며 "그 결과 의사들을 정부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특권층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지금이라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에 예외 없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면허 박탈을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을 확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시장을 개방해 외국 의사들도 대학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며 "서울대병원은 불법 의대 교수들을 파면하고 즉각 대체 교수 모집에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단체는 "뇌전증 관련 의사협의체와 산부인과, 아동병원 등 의사본연의 자세를 보여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군중심리에 휘말려 얼떨결에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도 하루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