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만나는 재계…이사책임 완화·세제개편 쟁점

차민영 2024. 6. 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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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심의 밸류업 정책 세미나 26일 개최
재계 관점 담은 의제 설정…3가지 될 듯
상법개정 이사충실의무·상속세·방어수단 등

기업 중심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세미나가 26일 예정된 가운데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완화가 주요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 최고 세율이 50% 수준인 상속세의 현실화 등 세제 개편과 경영권 방어수단 부재에 따른 고민 등도 다뤄진다.

18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주관으로 오는 26일 세미나가 개최된다. 주요 패널은 현재 미정이며 행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이는 지난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의 반대급부로 마련된 자리다.

주요 의제로는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도입에 따른 이사 책임 완화가 언급된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의 '상법 개정' 발언을 계기로 주주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만 명시하고 있어 여기에 '주주'를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듯했으나, 상법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서 "추상적이고 선언적 규정에 그친다"고 선을 그으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최근 기업 밸류업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대통령실 지적 등에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정책 재검토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경우 처음부터 상법 개정의 당위성을 옹호해 왔던 인물이기도 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재계에선 이사 충실 의무 도입 시 이사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해왔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답변한 기업 중 61.3%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시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지난 12일 자본연·증권학회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그 의미가 모호하고 구체적 상황에서 이사 행위의 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재계 우려에 대해 일부 공감하고 있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형법상 배임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사 책임 강화에 따른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상법 개정과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12일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전향적 주장이다. 다만 이 원장은 정부 내에서 "합의된 사안이 아니다"며 정부 내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다른 주요 의제는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이 될 전망이다. 재계에선 밸류업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부담을 먼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주주가 상속·증여 때 세금을 덜 내려고 주가 상승을 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유발한다는 논지다. 현재 한국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 대주주 할증 제도를 적용하면 60%로 세계에서도 높은 편이다. 대통령실 역시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세금 관련 개편 작업은 꼭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의중을 공개했다. 현재 OECD 평균 수준은 26% 수준이다. 7월 세법 개정안 마련에 앞서 기재부 등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재하다는 점 또한 기업들이 호소해 온 애로사항 중 하나다. 통상 금융투자업계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주주와 기업이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 과정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은 주주행동 등을 통해 기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 최근 국내에선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 선임 등을 통해 보다 직접적인 경영 참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국내엔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제도(포이즌필) 등 외부 공격을 견제할 경영권 방어수단이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나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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