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피소프트에 회사 매각한 前사외이사…한 달 새 2.5배 수익
에스피소프트 신주 7.9%…가족 주주들 ‘대박’
코스닥 상장사 에스피소프트가 이윤석 전 사외이사의 회사 ‘유호스트’를 인수했다. 이 전 사외이사는 회사 매각을 앞두고 지난달 사외이사직을 사임했다. 이후 곧바로 가족들에게 주당 1만6500원에 유호스트 주식을 양도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에스피소프트에 2.5배가량 비싸게 매각하면서 가족들은 큰 차익을 얻게 됐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피소프트는 ‘유호스트’의 지분 100%를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에스피소프트가 유호스트 주식 70만9093주를 인수하고, 기존 유호스트 주주들에게 에스피소프트 신주 166만8004주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기존 주식 대비 약 7.9%가 새로 발행된다. 에스피소프트 주식과 유호스트 주식 교환 비율은 1대 2.352주다.
에스피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외부사용자 라이선스(SPLA) 유통사다. 서버와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버 운영체제(OS)와 DB관리 프로그램 등을 공급하고 있다. 또 클라우드, 저작권 보호 솔루션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에스피소프트 관계자는 “유호스트는 MS 애저(Azure)에 특화된 클라우드 관리서비스(MSP) 전문 기업”이라며 “이번 인수를 통해 에스피소프트의 실적 성장 모멘텀이 한층 강화되고 클라우드 분야의 다양한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에스피소프트는 유호스트의 기업 가치를 290억원으로 평가했다. 유호스트 한 주당 4만858원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를 105억원으로, 앞으로의 실적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 수익가치를 611억원으로 추산한 후 가중산술평균으로 구한 가격이다.
유호스트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계 110억원, 부채총계 44억원, 자본총계 66억원 규모의 기업이다. 매출액 192억원, 영업이익 1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33.2% 감소했다. 순이익 역시 26% 줄었다.
매출과 반대로 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유호스트의 주요 사업인 클라우드 매출원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21~2022년 사이 유호스트의 매출원가율은 50%대를 유지했는데, 지난해 85.6% 수준으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그럼에도 에스피소프트는 유호스트의 영업이익이 내년 13억원을 달성한 후 2028년에는 42억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매출액 역시 최근 3년래 돌파해본 적 없는 200억원대를 넘어선 후 2028년 35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 실적 추정치를 근거로 유호스트의 수익가치를 611억원으로 평가했다.
에스피소프트 관계자는 “기존 클라우드 MSP 매출이 증가 추세고 현재 수요가 큰 고객사가 늘고 있다”며 “스마트팩토리 매출 역시 2026년까지 기존 거래처보다 신규 거래처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유호스트의 인수 구조는 유호스트의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하면 기존 유호스트 주주들이 더 많은 에스피소프트의 주식을 받는 구조다.
유호스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는 이윤석 에스피소프트 전 사외이사다. 이 전 사외이사는 지난달 16일 일신상의 이유로 에스피소프트에서 자진 사임했다. 그는 2022년 6월 에스피소프트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지난달까지 회사의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전 사외이사는 사임 후 지난달 21일 본인의 유호스트 주식 4만8450주를 배우자 및 자녀 두 명에게 양도했다. 주당 거래단가는 1만6500원이다. 이때 유호스트의 주식가치는 비상장사의 기업가치 평가 근거인 상속세증여세법상 주식가치평가 금액으로 거래했다.
이 전 사외이사의 가족들은 1만6500원에 산 주식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4만858원으로 평가받게 된 셈이다. 총 8억원에 산 주식이 20억원의 가치로 불어나게 될 전망이다. 수익률로 따지면 약 150% 수준이다.
이에 대해 에스피소프트 관계자는 “이윤석 전 사외이사는 공정한 거래와 의사결정을 위해 인수 논의가 시작되면서 사임했다”며 “가족간의 거래는 상증법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 방법은 기업의 성장성과 미래가치를 반영할 수 없는 반면 자본시장법상 기업가치평가는 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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