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러시아 리스크 파장…삼성重 “중재법원 제소 예정”

조은비 2024. 6. 1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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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선주사로부터 선박 17척과 관련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삼성중공업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중재를 제기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당사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했다"며 "지난 11일 계약 해지 통보와 기 납입 선수금 8억불(약 1조101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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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삼성重에 선박 17척 계약 해지 통보
“선주사 계약 해지 통보는 부적법해 제소할 것”
“러·우 전쟁 한국 산업계 파장 일으켜 대안 필요”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삼성중공업 

러시아 선주사로부터 선박 17척과 관련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삼성중공업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중재를 제기한다. 계약금 총액만 7조84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12일 기타 경영 사항에 대한 자율공시를 통해 지난 2020년과 2021년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Zvezda)사로부터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과 북해용 쇄빙 셔틀탱커 7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러-우 전쟁으로 미국이 대러시아 재제를 강화함에 따라 즈베즈다 조선소는 미국 정부의 특별 제재 대상자(SDN)로 지정된 것이 이번 계약 해지의 배경이다. 선박을 건조할 길이 막힌 즈베즈다 조선소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선주사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제소해 계약 해지의 위법성 및 반환 범위 등에 대해 협상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 즈베즈다로부터 총 22척(쇄빙선 15척·쇄빙 셔틀탱커 7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따냈다. 이 중 5척은 건조되어 이미 선주사에 인도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당사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했다”며 “지난 11일 계약 해지 통보와 기 납입 선수금 8억불(약 1조101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제재대상자(SDN)에 지정된 즈베즈다와 자금 거래도 불가한 상황으로 당사는 선주사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므로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삼성중공업과 비슷한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러시아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러시아 국영 선사와 계약이 취소된 한화오션도 재계약 대상을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항공 업계는 러·우 전쟁으로 우회 항로를 이용해 운항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안다”며 “조선 업계는 수조원 규모의 선박 계약이 해지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업계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 산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을 줄이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삼성중공업 계약 건과 관련해 “소송은 몇 년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계약은 즈베즈다 조선소에서 건조하던 프로젝트로 삼성중공업의 거제 야드를 사용하지 않아 본사 공정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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