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상속세 싹 바꾼다는 與…먼저 꺼낸 野 "동의 못해" 반발
여권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를 포함한 세제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과의 정책간담회에서 “현장에선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투자도 마음껏 진행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강하다”며 “상속세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날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이 KBS에 나와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이다. 최대세율이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인 상속세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걸림돌이 돼왔다.
추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를 지내던 2022~2023년에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또한 전날 성 실장이 “유산 취득세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유산세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이 보유한 재산 규모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자녀가 많으면 유산도 분할 지급돼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든다.
당과 정부의 공통 인식에 따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송언석 의원)는 20일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여권은 종부세 개편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12일 재정·세제개편특위는 관련 토론회를 열고 개편 골자를 정했다. 송언석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면제하기로 가닥이 잡혔다”며 “종부세 전면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에 대해선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와 종부세 등 세제개편은 민주당이 동의하면 당장에라도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 개편 논의에 불을 지핀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초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중도층을 안기 위해선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달 새기류가 확 바뀌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부자 감세를 불러올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에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세수확충 방안부터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지층 내의 반발이 있는 데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다른 세목 개편까지 언급하며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개미 투자자에게 불리한 만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며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금투세를 면제하고 다른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국내주식 수익 5000만원 이상 혹은 가상자산(코인) 등 기타수익 250만원 이상이면 22%를 과세한다. 일부 청년층이 반발하는 사안이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들어 수정·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연일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는 민주당이 세제개편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외면한다면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성·이창훈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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