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정… 14년 만에 ‘당권·대권 분리 원칙’ 깨져

이동환 2024. 6. 1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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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현행 당헌에 예외를 둔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2010년 도입된 민주당의 '당권·대권 분리 원칙'이 14년 만에 깨졌다.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해 승리하면 민주당 역사상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당대표를 연임하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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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예외
DJ 이후 첫 대표 연임 기정사실화
현장 토론 17명 아무도 반대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어기구 부의장이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 중앙위는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당헌에 예외 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현행 당헌에 예외를 둔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2010년 도입된 민주당의 ‘당권·대권 분리 원칙’이 14년 만에 깨졌다.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해 승리하면 민주당 역사상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당대표를 연임하는 사례가 된다.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89.62%)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422명(84.24%)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79표에 그쳤다. 현장 토론에 17명이 발언자로 나섰지만 누구도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투표에 앞서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당헌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조항을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 대표는 연임이 확정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이듬해 3월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두루 고려한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 특수 상황에 대비해 완결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이 ‘사당화’를 막기 위해 도입한 당권·대권 분리 원칙은 이번 개정으로 훼손됐다. 2001년 보궐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이 패배한 뒤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을 주축으로 한 개혁그룹은 당의 전면 쇄신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당 총재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2010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대권 분리 논쟁이 벌어지면서 ‘1년 전 사퇴’ 규정이 명문화됐다. 당시 비주류 당권 주자들은 “당권·대권이 일체화되면 당은 1인 지배의 사당으로 전락한다”고 주장했다.

당대표를 연임하지 않는 것도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시대 이후 정착된 일종의 불문율이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명시적으로 연임을 금지한 건 아니지만 당의 발전을 위해 다른 세력이나 인물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뒤로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 연임 사례는 없었다.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폐지됐다.

당헌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당 관계자는 “친명(친이재명)계가 당 주도권을 잃게 되면 언제든 이번 일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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