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연락처 안 알려줘서 합의 늦었다? 본인이 노력했어야"
김은빈 2024. 6. 17. 23:56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경찰이 입장을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개인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며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서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호중 측은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와 지난 13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일어난 지 35일 만이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호중 측은 A씨와의 합의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며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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