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주거침입에도 영장 기각…피해자는 투신까지 했다

하수영 2024. 6. 1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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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20대 남성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무단 침입한 일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 TV조선 캡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나중엔 집에 몰래 침입하기까지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에 여성은 두려움에 투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20대 남성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무단 침입한 일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단 침입 사흘 전 B씨를 강제로 성폭행했고,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 30통, 문자메시지 61개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남성의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B씨는 A씨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신까지 시도했다. B씨는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를 토대로 17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지난 1월 이후 4개월 간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 4400여명 중 구속된 사람은 82명에 불과했다. 구속율은 1.87%에 그쳤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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