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출입금지' 이어…"노인 등록불가" 호텔 헬스장 발칵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금지' 공지를 내걸어 차별 논란이 인 가운데 대구 한 호텔 피트니스센터에서 70대 노인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지역 호텔업계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한 4성급 호텔 피트니스센터는 최근 "센터 내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다음달 1일부터 만 76세 이상인 고객은 회원 등록과 일일 입장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호텔 피트니스센터 곳곳에는 "현재 이용 중인 만 76세(1949년 이전 출생자) 이상 회원은 안전사고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확인서와 가족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록 종료 기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재등록은 불가하다", "확인서와 가족동의서 미제출시 환불(탈퇴) 처리된다" 등 안내가 붙었다.
다만 센터 측은 "안전사고에 대해 본인이 책임진다는 확인서와 가족동의서 및 담당 종목 팀장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에서 심사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 76세 미만 중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동일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센터 측은 공지를 통해 "회원님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어 센터의 운영 방침을 이같이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키즈존을 두고 영업 자유와 차별 행위라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인천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금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붙인 사실이 알려지며 나이 든 여성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헬스장이 특정 연령의 여성들의 잘못만을 부각했다는 비판 의견이 이어졌고, 일각에선 중년 여성들의 텃세가 유별나다는 반응도 나왔다.
노인 출입을 제한한 대구 피트니스센터 방침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은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방침에 찬성하는 쪽은 "노인차별이 아니라 노인보호인 듯", "70대 이상이 다치지 않고 헬스장 기구를 쓰려면 보호자가 상시 따라다녀야 할 듯. 합리적인 조치로 보임" 등 반응을 보였고, 반대하는 쪽은 "노인들 중 헬스장에서 개인 PT 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 출입금지를 디폴트로 한 건 차별이 맞다", "모두가 늙는다. 차별한 그대로 돌려받을 것" 등 의견을 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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