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창문 열고 주행 중인 운전자, 옆차선 경악케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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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도로를 달리며 손이 아닌 발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 JTBC 사건반장에는 고속도로로 보이는 도로를 질주하면서 손이 아닌 두 발을 차량 운전대에 올리고 있는 5t 대형트럭 운전자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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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도로를 달리며 손이 아닌 발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발로 스티어링휠(핸들) 조작하는 흰색 아반떼HD'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옆 차선을 달리는 차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는 어두운 밤 도로를 달리고 있는 흰색 승용차의 모습이 담겼다.
흰색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대 위에 손이 아니라 발을 올려놓고, 운전석을 뒤로 젖힌 채 거의 누운 듯한 자세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 창문을 활짝 내리고 있었으며, 여유로운 듯 오른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기도 했다.
아찔한 모습에 누리꾼들은 탄식을 쏟아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운전 足(족)같이 하네" "자율주행 기능 없는 차로 보인다. 저러다가 조용히 혼자 가길.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천국으로 가는 족이다. 따라오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슷한 논란은 지난 2월에도 있었다. 당시 JTBC 사건반장에는 고속도로로 보이는 도로를 질주하면서 손이 아닌 두 발을 차량 운전대에 올리고 있는 5t 대형트럭 운전자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1월 한 자동차 동호회에서 공유된 영상으로 알려졌으며, 운전자가 노래에 맞춰 손으로는 '기역니은(ㄱㄴ) 춤'을 추고 발로 운전대를 조작하면서 다른 발로는 경적까지 울리는 모습이 담겨 충격을 줬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은 모든 차량 운전자는 차량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발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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