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단체행동 금지' 명령

이휘경 2024. 6. 17. 2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8일 전면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협은 오는 18일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 의사 회원 전체가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18일 전면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러한 명령이 담긴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명령문에는 "집단행동 하지 말아주시고, 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오는 18일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 의사 회원 전체가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러한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