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교사에 휴대폰 던지고 욕설 학부모 집유…검찰 항소

정시내 2024. 6. 1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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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신희영 부장검사)는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동의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인 점,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를 엄벌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B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이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수거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과 교사의 보호가 요구되는 학교 내부 또는 그 근처에서 아동 인권,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나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 개인 추측만으로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을 위해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 14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를 했고, 아동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피고인이 교칙을 어긴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기보단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교사와 학생들을 향해 분노를 퍼부으며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충동적·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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