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면에 왜 반말해요?" 따지는 20대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이태준 2024. 6. 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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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인 20대에게 반말을 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찌르려고 한 4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한 공터에서 B씨(2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보다 어린 B씨에게 사과받지 못했다는 점에 분노해, 자신이 운영하는 근처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씨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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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단순히 '왜 반말 하느냐' 항의 듣기만 했을 뿐"
"화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에 착수…반성하고 있지도 않아"
법원 ⓒ데일리안DB

초면인 20대에게 반말을 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찌르려고 한 4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7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한 공터에서 B씨(2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처음 본 사이로, 술집에서 각자의 일행과 술을 마신 상태였다.

B씨가 혼자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 A씨가 "너는 왜 안 들어가느냐"라고 말하자, B씨가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고 따지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에 서로의 일행들까지 나서서 싸움을 말렸다. 이후 자리를 정리하고 헤어졌으나 A씨는 B씨를 따라가 사과를 요구했다가 다시 다퉜다.

A씨는 자신보다 어린 B씨에게 사과받지 못했다는 점에 분노해, 자신이 운영하는 근처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씨를 찾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왜 반말을 하느냐'는 항의를 들었을 뿐인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에 착수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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