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약사 처방권 일시 허용해야…한의사 진료범위도 늘리길"

정혜정 2024. 6. 17. 19: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으로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다. 김종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약사의 약 처방을 허용하고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18일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휴진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환자 불안과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의사 집단의 이기주의가 극한을 달리고 있다"며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본격화된 불법 진료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중요치 않은 의사, 특권 의식에 젖어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자 의사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5개월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본분도 망각한 채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을 겁박했던 이들이 이제 더 세력을 키워 전방위적인 불법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선 "즉시 의료법‧공정거래법‧공무원법 위반 등 검토를 통해 엄정 처벌하여 의사 기득권으로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가 확대·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환자 진료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정의 일시적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며 "휴진으로 의사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 사용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18일부터 '의사 불법행동 환자 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겪는 시민 제보를 받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환자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 등의 진료거부 집단 결의와 실행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에 따른 공정위 고발,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