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생태계 복원 의무화' 자연복원법 제정안 통과

손선희 2024. 6. 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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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생태계 복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연복원법' 제정안이 17일(현지시간) EU 이사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및 현지 매체에 따르면 EU 환경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이사회를 열고 자연복원법 제정안 표결에서 EU 전체 인구 대비 66%에 해당하는 20개 회원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자연복원법은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해상 생태계의 20%, 2050년까지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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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생태계 복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연복원법' 제정안이 17일(현지시간) EU 이사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및 현지 매체에 따르면 EU 환경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이사회를 열고 자연복원법 제정안 표결에서 EU 전체 인구 대비 66%에 해당하는 20개 회원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안 승인에는 전체 27개 회원국 55% 이상인 15개국, EU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회원국 찬성이 필요하다. 이탈리아·헝가리·네덜란드·폴란드·핀란드·스웨덴은 반대표를 던졌고, EU 상반기 의장국 벨기에는 기권했다.

자연복원법은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해상 생태계의 20%, 2050년까지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 출범한 집행위원회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내놓은 로드맵 '그린 딜(Green Deal)'의 핵심 법안이다.

제정안은 지난 2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으나 환경규제에 반대하는 농민 시위가 확산하고 중도우파 정치그룹 유럽국민당(EPP) 및 일부 회원국 반대 탓에 이사회 통과가 지연됐다.

이날 통과된 최종안에는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예외적 상황에서 복원 목표를 중단하는 '긴급 제동' 장치를 두는 등 농업에 영향을 주는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연복원법은 관보 게재 20일 뒤 발효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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