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녹음파일 檢이 여당에 제공?… 억지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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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녹음파일을 둘러싸고 출처 의혹이 일자 검찰이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위증교사 등 재판과 관련해 금일 여당 정치인이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은 검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여당 정치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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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녹음파일을 둘러싸고 출처 의혹이 일자 검찰이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위증교사 등 재판과 관련해 금일 여당 정치인이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은 검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녹음파일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압수해 확보한 것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이 열람 등사 신청을 해 피고인 측에 제공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여당 정치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2018년 12월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주겠다.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등의 이 대표 발언이 담겼다. 김씨는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 잘 안 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며 “사건 관계인도 아닌 박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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