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녹음파일 檢이 여당에 제공?… 억지주장”

정신영 2024. 6. 17.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녹음파일을 둘러싸고 출처 의혹이 일자 검찰이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위증교사 등 재판과 관련해 금일 여당 정치인이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은 검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여당 정치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녹음파일을 둘러싸고 출처 의혹이 일자 검찰이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위증교사 등 재판과 관련해 금일 여당 정치인이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은 검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녹음파일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압수해 확보한 것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이 열람 등사 신청을 해 피고인 측에 제공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여당 정치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2018년 12월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주겠다.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등의 이 대표 발언이 담겼다. 김씨는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 잘 안 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며 “사건 관계인도 아닌 박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