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최대 352만 원 지원

박종일 2024. 6. 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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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구민 건강을 챙기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처리비 ▲지붕개량비(주택만 해당) ▲슬레이트와 건축자재 분리비 등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구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 구민건강을 챙기고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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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슬레이트 처리 신청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 취약계층 우선지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구민 건강을 챙기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지원한다.

석면 슬레이트는 내구성, 전기 절연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 과거 주택의 지붕과 벽체에 널리 사용됐던 건설 자재다. 그러나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 폐암, 석면폐, 악성 중피종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돼 2008년부터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다.

구는 2012년부터 꾸준히 석면 슬레이트 정비 사업을 시행해 왔다.

지원내용은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처리비 ▲지붕개량비(주택만 해당) ▲슬레이트와 건축자재 분리비 등이다. 올해는 건축물 2동을 선정해 최대 352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을 넘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8월 말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다. 구비서류를 첨부해 광진구청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과거 비슷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중복지원이 안 되며, 무허가 건축물, 개발예정지 건축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방법은 서류심사로 적합성을 평가한 다음, 면적, 노후도 등 심사를 거쳐 9월에 선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구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 구민건강을 챙기고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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