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오류 지적'에 재판부 이례적 즉각 반영...대법원 판결 영향 미치나
김두용 2024. 6. 17. 18:02
서울고법 가사2부, 17일 오류 수정한 판결경정 결정 정본 송달
길기범 변호사 "큰 사건 판결문 오류와 즉각 반영 이례적"
'단순 착오가 아닌 계산 오류는 파기 사유' 대법원 판례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원고 측의 ‘오류 지적’을 즉각적으로 반영했다. 이런 판결경정이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가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것이다. 다만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본 사안을 판결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다.
길기범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렇게 큰 사건에서 판결문의 오류가 발생했고, 이것이 즉각 반영됐다는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만약 단순 오기가 아니라 재산분할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류라면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것이고, 파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단순 착오가 아닌 계산 오류는 파기 사유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길기범 변호사 "큰 사건 판결문 오류와 즉각 반영 이례적"
'단순 착오가 아닌 계산 오류는 파기 사유' 대법원 판례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원고 측의 ‘오류 지적’을 즉각적으로 반영했다. 이런 판결경정이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가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것이다. 다만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본 사안을 판결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다.
길기범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렇게 큰 사건에서 판결문의 오류가 발생했고, 이것이 즉각 반영됐다는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만약 단순 오기가 아니라 재산분할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류라면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것이고, 파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단순 착오가 아닌 계산 오류는 파기 사유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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