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한 채만 받아도 '빚더미?'...상속세 손 본다

전민정 기자 2024. 6. 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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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앵커>

대통령실이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강력한 '감세 드라이브'를 걸며 24년 묵은 상속세제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중산층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종부세·상속세 완화 등은 정치권 화두로까지 부상했지만 각론엔 이견이 세수 부족 문제까지 얽혀 전면적인 개편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약 12억원.

인적공제까지 하면 보통 10억원을 넘는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젠 수도권에 사는 중산층도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일부 수퍼리치를 대상으로 만든 세금이 중산층을 옥죄는 세금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입니다.

부동산값이 올라 상속세가 '중산층세'가 된 데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기업 지분매각과 가업승계 포기 등 부작용마저 속출하자, 대통령실이 20여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세금에 대한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개편 가능성은 커진 상황.

다만, 야당 내부에선 여전히 상속세율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보는 시각이 많고, '세수 펑크' 우려도 커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입법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을 고려해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세수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다양한 검토 대안 중 하나고 구체적으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7월 중에 검토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두달 더 연장하면서도, 현재 25~37%인 인하 폭을 20~30%로 축소하기로 한 것도 심각한 '세수 결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야당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유산취득세 도입이나 상속세 공제액 또는 과표 구간을 높이는 방식으로 중산층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시기적으로 봤을 때나 다음달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율 인하 방안이 담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요. 중산층 다수를 위해 공제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유산취득세에 한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띄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이번주 열릴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위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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