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숫자 고쳐서 해결 안 돼”

이소연 2024. 6. 17.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일부 수정됐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자수성가형 재벌2세'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놨다"며 "이같은 결과치는 SK그룹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도 고려한 근거가 됐다.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일부 수정됐다. 앞서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주식가치 산정 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판결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7일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 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관련 오류를 정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앞서 △1994년 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지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고 최 선대회장 당시에는 주가가 12.5배, 최 회장이 물려받은 후에는 355배 상승했다고 봤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산분할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SK 측에 따르면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쳐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1주는 2009년 SK C&C의 50주가 됐다. 이에 따라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취지다. 다시 계산하면 고 최 선대회장 당시 주가는 125배, 최 회장 당시 주가는 35.5배 상승한 셈이 된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자수성가형 재벌2세’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놨다”며 “이같은 결과치는 SK그룹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도 고려한 근거가 됐다.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이같은 오류를 인정했으나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서 이혼소송 상고 의지를 밝혔다. 사진=이소연 기자 

최 회장 측은 숫자를 고치는 판결 경정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100원을 1000원으로, 355배를 35.5배로 수정하더라도 기존 오류를 전제로 해 판단한 수많은 내용들은 수정될 수가 없다”며 “이 오류는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이다. 단순히 경정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판례도 언급했다. 앞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 착오가 있었다면 경정 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했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 소송에서 전례 없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기록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