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숫자 고쳐서 해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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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일부 수정됐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자수성가형 재벌2세'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놨다"며 "이같은 결과치는 SK그룹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도 고려한 근거가 됐다.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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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일부 수정됐다. 앞서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주식가치 산정 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판결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7일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 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관련 오류를 정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앞서 △1994년 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지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고 최 선대회장 당시에는 주가가 12.5배, 최 회장이 물려받은 후에는 355배 상승했다고 봤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산분할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SK 측에 따르면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쳐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1주는 2009년 SK C&C의 50주가 됐다. 이에 따라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취지다. 다시 계산하면 고 최 선대회장 당시 주가는 125배, 최 회장 당시 주가는 35.5배 상승한 셈이 된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자수성가형 재벌2세’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놨다”며 “이같은 결과치는 SK그룹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도 고려한 근거가 됐다.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이같은 오류를 인정했으나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숫자를 고치는 판결 경정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100원을 1000원으로, 355배를 35.5배로 수정하더라도 기존 오류를 전제로 해 판단한 수많은 내용들은 수정될 수가 없다”며 “이 오류는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이다. 단순히 경정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판례도 언급했다. 앞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 착오가 있었다면 경정 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했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 소송에서 전례 없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기록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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