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입증, 제조사가 하도록”… 도현이법 청원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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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군 유족이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고(故) 이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지난 14일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22대 국회를 믿고 21대 외면 당하고 무시되어 폐기되었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국민동의청원을 다시 한번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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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군 유족이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고(故) 이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지난 14일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22대 국회를 믿고 21대 외면 당하고 무시되어 폐기되었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국민동의청원을 다시 한번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안은 국가폭력”이라며 “사고당한 것도 억울하고 개탄스러운데 사고의 원인 규명을 도대체 왜 사고 당사자인 국민들이 해야만 하냐”고 호소했다.
이어 “급발진 사고로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을 대표해 22대 국회에 호소하며 급발진 의심 사고시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급가속 차단장치 장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씨는 또 “올해 3월 EU에서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17일 오후 5시10분 기준 1만135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2월에도 동일한 국민청원을 게시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가 합심해 도현이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에 장기간 계류되다 21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됐다.
2022년 12월6일 오후 3시5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도현군 할머니가 몰던 KGM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함께 있던 도현군이 숨졌다.
이를 두고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6000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도현이 가족과 KGM 간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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