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휘겠네”… 정부, 7월부터 휘발유 세금 리터당 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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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다음 달부터 기름을 넣을 때 ℓ당 41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차 운전자들은 기름을 넣을 때 기존 대비 ℓ당 41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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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리터당 휘발유 41원 경유 38원 인상
유류세 인하조치 자체는 2개월 연장
정부가 7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다음 달부터 기름을 넣을 때 ℓ당 41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세율을 소폭 올렸다”고 밝혔다.
6월 30일부로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 조치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됐지만, 세율이 올랐다.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수(LPG)·부탄의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각각 25%, 37%다. 정부는 7월부터 이 인하율을 각각 20%, 30%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차 운전자들은 기름을 넣을 때 기존 대비 ℓ당 41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 경유는 ℓ당 38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한다. LPG·부탄의 경우 ℓ당 12원을 더 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유류세를 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 국가에서 올해 3월 이전에 인하 조치가 종료됐고,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에서는) 유류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중요하다는 이유와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과소비·탄소중립 측면에서 (인하 조치 종료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하지만, 최근 국내 물가 하락 추세를 감안해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세율을 조정했다”고 했다.
기재부는 세율 인상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처한 상황에 맞춰 맞춤형 대책을 고민 중”이라며 “채무부담 완화 및 업종전환, 재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새출발기금의 규모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전기료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를 검토하고, 스마트 디지털화 등 성장촉진 부분을 다룬 맞춤 대책을 7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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