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종부세 수술 신중론, 최상목 “공감하나 내용은 검토해야”

정진호 2024. 6. 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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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상속세 대폭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방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신중론을 보였다. 상속세ㆍ종부세 대수술을 놓고 실무부처인 기재부가 대통령실과 온도 차를 보인다는 풀이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 추진엔 선 그은 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를 낮추고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으로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당장 세법 개정안에 담는다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내외로 인하하고,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답하면서다.

당초 정부의 감세 정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최 부총리는 “검토 가능한 대안이지, 구체적으로 결정했다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의 발언이 기재부와 조율을 거쳐 내린 결론이 아니라, 여러 개편 방안 중 하나라는 취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전날 나온 이야기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입장이 다른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 지형에서 실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기재부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반영해 다음 달로 예정된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유류세 감면 폭 줄이기로


한편 6월 말 종료가 예정됐던 유류세 감면은 8월 말까지 2달간 연장하되 감면 폭은 줄인다. 법인세 급감으로 세수 부족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자 유류세를 일정 수준 환원하기로 했다. 다만 한 번에 유류세 감면을 폐지할 경우 물가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보고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차준홍 기자

유류세를 25% 인하하던 휘발유는 20%로, 37% 감면을 적용하던 경유 및 LPG는 30%로 다음 달 1일부터 감면 폭을 줄인다. L당 유류세 감면액은 휘발유(205→164원) 41원, 경유(212→174원) 38원씩 감소한다. 예컨대 L당 1600원이었던 휘발유는 다음 달부터 출고가가 오르면서 L당 1641원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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