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그린벨트 해제 촉구에, 시민단체 "한심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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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제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이 최종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북 시민단체가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연대회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온갖 개발행위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부추기는 충북도의회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북도의회가 해야 할 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현행법에서 가능한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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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최현주]
▲ 충북연대회의 제공. |
ⓒ 충북인뉴스 |
지난 4월 30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지헌 의원(국힘, 청주 분평·산남·남이·현도)은 옥천군과 청주시 현도면의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이달 11일 건의안을 의결했고, 이 건의안은 24일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민간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라고 규정하고, '한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의안은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며 "그 피해는 수십 년 동안 고향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원주민의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옥천군과 현도면 주민들이 50년 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살아온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삶이 확연히 향상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
충북연대회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온갖 개발행위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부추기는 충북도의회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북도의회가 해야 할 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현행법에서 가능한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에 제정돼 현실성 없는 지원방안을 시대에 맞고 현실성 있게 다변화해 실질적인 주민 지원이 되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회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수고하지 말고, 도시환경 보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얼마 남지 않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현재 충북의 개발제한구역은 청주시(현도면)과 옥천군(군서·군복면) 두 곳으로, 현도면 면적은 24.91㎢(청주 전체 면적 중 2.6%), 옥천군 면적은 29.08㎢(옥천 전체 면적 중 5.4%)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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