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꼬챙이 전기충격’ 불법 개 도살… 경찰, 현장 적발

성윤수 2024. 6. 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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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화성시의 한 업체를 적발하고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제보를 받은 도 특사경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현장을 급습했다.

그는 살아있는 개 6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가 흐르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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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7일 적발한 경기도 화성시 개 불법 도살 현장 증거 사진. 경기도 제공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화성시의 한 업체를 적발하고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제보를 받은 도 특사경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현장을 급습했다.

농장에서는 개 사체 6구와 우리에 갇혀 있는 개 6마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살아있는 개 6마리는 구조해 화성시에 보호조치 하도록 했다.

도 특사경은 이 업체 대표 6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그는 살아있는 개 6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가 흐르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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