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측 "법원, 판결문 고친다고 끝날 일 아냐…이의 제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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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법원이 판결문 일부를 고쳤다.
최 회장 측은 이러한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이의 제기 등 법적 절차를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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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법원이 판결문 일부를 고쳤다.
최 회장 측은 이러한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이의 제기 등 법적 절차를 검토키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판결경정 결정을 통해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한 기존 판결문 내용도 35.6배로 다시 고쳐 썼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등 판결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계산 오류를 지적하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주장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SK㈜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이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주당 1000원인데, 재판부는 주당 100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 내용은)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재산인 SK㈜ 주식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인지 아니면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최 회장의 고유 재산인지를 판단하는 데 아주 기본적인 전제"라며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도 핵심 전제가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판결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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