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00배 오류" 3시간 뒤…재판장 ‘세기의 이혼’ 판결문 정정

윤지원, 오욱진 2024. 6. 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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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2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100배의 오류’를 빚었다”고 밝힌 지 3시간 만에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가 해당 판결문을 긴급 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 대한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항소심이 최대 분할 대상인 최 회장 SK㈜ 지분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식가치를 잘못 계산해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0분의 1로 축소한 반면 최 회장의 기여분은 10배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빚었단 것이다

이날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를 필두로 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오후들어 지난 5월 30일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을 뒤늦게 정정했다. 양측 변호인단에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판결문 경정 결정’ 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판결문 정정은 최 회장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 결과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계산 오류 및 판결문 기재 내용의 잘못을 공개한 뒤 3시간 만에 이뤄졌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서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에서 산정한 최 회장의 재산은 대부분 주식인데 SK그룹 지주사인 상장사 SK㈜의 최 회장 보유 주식(17.73%, 1297만주)을 2조760억원으로 평가했다.

이 SK㈜ 주식의 원조는 1994년 인수한 대한텔레콤 지분이다. 당시 최 회장은 최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수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대한텔레콤은 훗날 SK C&C로 사명을 변경했고 2015년 SK와 합병하며 SK㈜로 흡수됐다.

당초 2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 설명이다. 판결문 103페이지 각주에 ‘1998년 5월 13일경 대한텔레콤 1주당 가액은 5만원÷20(2007년 3월 액면분할)÷2.5(2009년 4월 액면분할)’로 수식까지 써놓고도 본문엔 1000원(=5만원÷50)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기재하면서 이후 기간별 주식가치 상승 계산도 잘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100원→1000원으로 계산 오류를 바로잡을 경우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 기자회견 직후 이같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판결문을 정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 103페이지 본문의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1000원 ▶1998년 5월 이후 2009년까지 최 회장 기여분을 355배→35.5배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원인이나 판결문 경정에 따른 노 관장에 대한 재산분할 액수의 변동 가능성 등에 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서울고법도 입장문을 낼 계획이 없다고만 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이같은 오류를 근거로 상고심에서 항소심 파기를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이동근 변호사는 “이번 오류는 통상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판결문 경정 사유를 넘어 판결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고심에서 이를 적극 주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SK㈜ 주가 상승이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것이라 해도 금액이 줄 수밖에 없고 판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주면 판결 경정 사유가 아니라 파기 사유”라며 “(2심에서 선고한 35%)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면 파기 사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법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 매우 유감”이라고 맞섰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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