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은 죽었는데 상해치사라니"…거제 피해자 모친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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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거제 전여친 폭행 사건' 피의자 20대 김모씨가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이목이 쏠린다.
그러면서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 폭력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딸은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가해자인) 김씨는 더 의기양양해져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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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징역 3년 이상밖에 안돼"
"경찰 책임 밝히고 수사 개선해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거제 전여친 폭행 사건' 피의자 20대 김모씨가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이목이 쏠린다. 해당 청원을 게재한 이는 피해자 여성의 모친인 B씨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재한 글에서 "피해자 딸 아이가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10일 딸 사망 후 11일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13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21살밖에 안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며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에 부모와 가족들은 극심한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녀를 키워나갈 것인지 불안하고 겁이 난다"며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에 집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가해자가 우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가족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며 "딸은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가해자는 상해치사·주거침입·스토킹으로만 기소됐다"며 "사람을 죽여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20대다. 치사는 실수로 살해한 것이지만, 가해자는 명백히 반항할 수 없도록 결박한 채 폭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 폭력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딸은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가해자인) 김씨는 더 의기양양해져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게재 후 3일 뒤인 17일 오전 기준 2만8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어가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진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께 전 연인인 20대 여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0일 오후 10시 18분께 고열과 상태 악화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폭행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으나, 경찰 요청으로 시신을 정밀 부검한 후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부검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김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김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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