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당헌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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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당대표가 선거 1년 전까지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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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당대표가 선거 1년 전까지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권과 대권 분리 차원에서 대선 1년 전까지는 당직을 사퇴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삽입됐다.
개정안은 지난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두루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대표는 중앙위 투표에 앞서 “당원의 역할을 확대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며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을 느끼지만,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를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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