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1호 법안 '제주 4·3 왜곡처벌법' 발의…"역사왜곡 처벌은 국제상식"

김수현 2024. 6.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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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주 4·3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인 '제주 4·3 왜곡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끝까지 생존 피해자 및 유족 관련 단체들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역사왜곡 처벌은 국제상식이다. 유럽의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과 같이 나치 범죄를 부인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5·18 민주화운동법에도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있지만 4·3 특별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관련 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해 유족과 제주도민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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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의미가 담긴 '소요사태'라는 문구 삭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주 4·3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인 '제주 4·3 왜곡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끝까지 생존 피해자 및 유족 관련 단체들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이 밝힌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 4·3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처벌을 비롯해 △법 조항 내 부정적 의미인 '소요 사태' 문구 삭제 △4·3 희생자 범위 확대 △피해신고 접수 상시화 △4·3 국가 책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의원은 첫 특별법이 제정된 2000년 이래, 지금까지 법적 정의가 '소요 사태'로 명시된 것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과 함께 일부 극단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유가족의 명예가 지속적으로 훼손당해온 내용을 소개했다.

정 의원은 "역사왜곡 처벌은 국제상식이다. 유럽의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과 같이 나치 범죄를 부인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5·18 민주화운동법에도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있지만 4·3 특별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관련 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해 유족과 제주도민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요 사태' 문구 삭제와 관련해서는 "4·3은 국가 폭력으로 인한 사건으로 2003년 국가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았지만, 여전히 법적 정의로는 '소요 사태'로 규정돼 있다"며 "부정적 의미가 담긴 '소요 사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2003년 4·3위원회가 확정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근거해 4·3의 정의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 뿐만 아니라 구금돼 고초를 겪거나 희생당한 분들까지 범위를 확대해 제주 4·3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겠다"며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홍보 및 교육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교섭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유가족들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해 국가폭력에 희생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겠다"며 "국가가 역사를 바로세우지 못하면 정의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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